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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박성제 고소…민노총 아니면 업무배제·사회적 살인"


입력 2022.06.26 06:42 수정 2022.06.26 22: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민노총 장악 MBC, 뉴스데스크 앵커 조명창고 발령…파업 불참 기자 전원 방송서 내쫓아"

"겉으론 인권 내세우며 비민노총 기자들 조롱·멸시, 차별·박해…반문명적 인권탄압"

"최승호 전 사장도 비민노총 기자들 고유업무 박탈…노동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소"

"MBC 공정보도 회복, 파업 불참 기자들 복귀서 시작돼야…MBC 경영서 민노총 손 떼야"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성제 MBC 사장 ⓒMBC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성제 MBC 사장 ⓒMBC

문화방송(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가 박성제 사장 등 자사 경영진과 보도부문 주요 간부들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성제 사장 등은 MBC 내 비민노총 기자 60여 명 거의 전원을 정상적인 취재 업무에서 배제해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해고와 퇴사 등으로 비민노총 기자 수가 줄었지만 박성제 사장 임기 중에도 MBC 안에서의 업무 배제와 사실상의 사회적 살인은 계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는 2017년 파업 때 민노총 소속 기자와 PD 10여 명이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발령된 것이 '유배'라면서 눈물의 집회를 열었다"며 "바로 그 사람들이 MBC 경영권을 장악하자마자 뉴스데스크 앵커를 조명창고로 발령하고 파업 불참 기자 전원을 방송에서 쫓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승호 박성제 사장은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웠다. 보도국 경찰팀을 인권사회팀, 법조팀을 인권사법팀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뒤에서 비민노총 기자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 차별과 박해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며 "민노총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반문명적인 인권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최승호 전 사장 역시 MBC 내 비민노총 기자 80여 명의 고유업무를 박탈해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정보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보도 회복의 첫걸음은 부당하게 쫓겨난 파업 불참 기자들의 복귀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MBC 경영에서 민노총이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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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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