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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잔혹학대 뒤 살해' 징역 30년, 20대 악마 부부…아들 학대로 1년씩 추가


입력 2022.05.17 16:19 수정 2022.05.17 17:4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거짓말, 대소변 실수 한다고 초등학생 딸 35차례나 잔인하게 학대한 뒤에 살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 선고

딸 폭행 장면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 정서적 학대 혐의로 징역형 추가 선고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친모 ⓒ연합뉴스 8살 딸 살해 혐의 계부·친모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3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통 1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고, 2020년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올해 2월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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