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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막고, 무분별 견인 줄이고'…서울시 '킥보드 개선' 칼 빼들었다


입력 2022.03.23 02:02 수정 2022.03.22 18:0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등 종합개선 대책 추진

즉시견인구역 기준 모호해 부당하게 견인 사례 빈발…4만원 견인료 킥보드 업체가 부담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와 보행 지장 주지 않는 지점…킥보드 주차공간 360개소 조성 계획

시, 등록제 전환 전동킥보드법 제정 건의…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QR코드 구축

서울시 종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공유킥보드가 세워져있다. ⓒ데일리안 서울시 종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공유킥보드가 세워져있다. ⓒ데일리안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고, 무분별한 견인을 줄이기 위해 반납 제한 구역 설정하는 등 종합개선 대책을 실시한다. 또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약 36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는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내 6개 자치구에서 시작돼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견인 시행 첫 주 1242건에 달했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신고 건수는 8개월 후인 2월 넷째 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해 부당하게 견인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킥보드업계의 견인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건당 4만원에 달하는 견인료는 현재 킥보드 소유주인 업체에 부과된다.


여기에 전체 무단방치 신고 건수의 약 74%를 견인전문업체가 수거 처리하다 보니 킥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기회도 적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동킥보드업계의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상습 주차 위반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업체가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등을 반납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의 킥보드 반납을 막고, 상습 주차 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면 즉시견인구역에서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60분간은 견인이 유예된다. 업체는 60분 내 자체 수거를 하면 된다.


시는 기존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규정된 즉시견인구역을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와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작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을 건의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업체 등록 기준,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시는 시민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도 구축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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