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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7개 법안 발의


입력 2022.01.27 10:35 수정 2022.01.27 10:3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동일 지역구에서 4번 이상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하는 법안은 총 7개로 ▲3선 연임 초과 제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 ▲청년 후보자 기탁금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지자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 등과 관련한 법안이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직후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50% 의무추천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신설되는 제도인 만큼 제정안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한다.


장 의원은 "혁신위는 세 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 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와 관련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려먼서 "지난해 국민의힘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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