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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녹취 보도 허용' 인격권·사생활보호권 본질침해"


입력 2022.01.20 09:13 수정 2022.01.20 09:1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李 패륜 욕설' 동일 기준 방송 요구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녹취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김씨의 '7시간 통화'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사실상 전체를 공개하게 한 결정이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으로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날 김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사생활 이외 부분에선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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