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패륜 욕설' 동일 기준 방송 요구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녹취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김씨의 '7시간 통화' 중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사실상 전체를 공개하게 한 결정이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악의적 편집으로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날 김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사생활 이외 부분에선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