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숨 안 쉬어
바이러스가 몸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 핵심은 '임종권'
가족이 임종 지킬 수 있게 배려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코로나19 사망자는 먼저 화장(火葬)한 뒤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13일 SNS를 통해 "세상을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출신 의사인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은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다며 '인간답게 죽을 권리'의 핵심인 가족의 임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선화장 후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이 6000명을 넘어섰는데도 유족 대부분은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하며,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밖으로 나올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망도 한스러운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망자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유족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도록 정부는 즉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