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 증인 신청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1.06 09:27  수정 2022.01.06 09:28

병원 "해당 부위에 점·제거 흔적 없다" 진단

배우 김부선(왼쪽)씨가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건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아주대병원 진료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씨는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이 후보가 2018년 신체 검증을 맡겼던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김씨 측은 아주대병원에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주대병원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김씨 측에서 '아주대병원 판정은 이재명의 셀프검증'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직접 사실조회 해보기를 권유했다.


소송의 피고인 이 후보 측은 "소송 청구 원인과 관련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과거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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