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옥죄는 규제…플랫폼 기업 성장판 닫힐라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2.01.06 06:52  수정 2022.01.05 16:17

공정위, 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모니터링…갑질 행위 정조준

업계선 “시대착오적 발상…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 거쳐 신중해야”

온라인 쇼핑.ⓒ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에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의 칼날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업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에만 의존해 만든 일방통행식 규제라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자칫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규제 입법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입점업체의 경쟁플랫폼과 거래를 방해) 제한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김범석 쿠팡 의장의 총수 미지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동일인 지정제도도 손질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5월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도 김 의장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정위는 작년에 시작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법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행·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해위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각 업계의 특성 및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로 성격이 다른 플랫폼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규제를 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7개 협·단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에서도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 법규제 틀 속에서도 해석의 묘를 발휘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온플법 규제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업계와의 의견 수렴없이 일부 부정적 목소리만 듣고 규제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플랫폼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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