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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장례 참석은 격리 면제


입력 2021.12.03 07:41 수정 2021.12.03 09:5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자가격리자 3차례·시설격리자 4차례 PCR 검사 실시

기업 임원, 올림픽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격리 면제대상 한정

장례 참석 목적 체류 기간 14일→7일 축소…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9개국 외국인 입국 금지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4일부터 입항 중단…내국인 부정기편 편성 예정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방역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방역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해외 유입을 통해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정부가 3일부터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를 격리 조치한다.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2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자 정부는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입국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격리면제 대상이 한정된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이들 국가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나이지리아는 이날 0시부터, 나머지 8개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돼 이런 입국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가 많이 보고된 아프리카 9개국은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해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했다"며 "그 외 국가들에서도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입국자 모두 격리를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고위험 9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도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주 3회 운영되고 있는 이 항공편은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을 오가는 유일한 직항편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안전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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