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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카카오 겨냥


입력 2021.11.24 15:56 수정 2021.11.24 15:5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스마트 호출 사태’ 재발 방지 목적

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조치 근거 담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택시 차량.ⓒ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택시 차량.ⓒ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 호출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4일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반발로 인해 약 한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김 의원을 스마트 호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개선조항이 없다.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선(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담았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며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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