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6명 검찰 송치…의사 2명 구속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11.15 15:57  수정 2021.11.15 15:57

경찰, 의사 3명·비의료인(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6명 송치

동영상 증거 10여건만 혐의 적용…수백건 수술 기록지는 사적 기록이라 증거능력 부족

대리수술 불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보험급여 수령…사기혐의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의 병원에서 의료진이 의료보조 인력에게 '대리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환자를 대리 수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로 광주 서구의 A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비의료인(간호조무사) 3명 등 총 6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6명 중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18년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10여건의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없이 수술 봉합하는 장면 등이 찍힌 동영상 증거와 수기로 작성한 수술 기록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백여 건의 수술기록지는 병원의 공식문서가 아닌 사적인 기록으로 증거능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에서 제외하고, 동영상에 찍힌 수술 10여건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경찰은 수술한 간호조무사들이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한 부정의료 업자에 해당하고,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에 해당한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하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다. 향후 유죄가 인정되면 관련 최소 실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의료인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입건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급여항목의 경우 대리 수술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피해 환자들을 몰래 대리 수술해 수술 비용을 받아 각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병원 측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대리 수술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입건자는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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