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간호조무사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한 직원, 부정의료 업자 해당…대리수술 지시 의사들은 공범
경찰청 전경 ⓒ뉴시스
의료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온 의혹이 불거진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등 3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사들의 지시로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로 광주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 척추 전문병원에서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을 인지해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동영상 증거에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히는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대리 수술 병원의 기소 내용을 참고해 보완 수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도 환자 10명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6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 병원 관련자들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영장 청구 혐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 의공학과 소속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이 수술한 직원은 부정의료 업자에 해당하고,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다. 향후 유죄가 인정되면 관련 최소 실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의료인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입건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급여항목의 경우 대리 수술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피해 환자들을 몰래 대리 수술해 수술 비용을 받아 각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구속 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동영상 증거상의 환자들을 추가 조사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측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대리 수술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입건자는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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