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XX" 백종원 비방글 11번 올린 40대, 2심서 벌금액 감형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11.05 14:53  수정 2021.11.05 14:55

'서민 잡는 죽일놈' 등 모욕글 반복적 작성 혐의

1심 벌금 150만원…2심 70만원으로 감형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데일리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린 40대가 2심에서 벌금이 깎였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가지 총 11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파렴치한 XX', '서민 잡는 죽일 놈들' 등 백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글에서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피해자가 어느 정도 비판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해도 A씨는 모멸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저속한 용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작성한 글이 백씨 개인을 비방하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일부 표현은 방송 프로그램 비판 과정에서 수반된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이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백씨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특정 가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줬는데, 그 장소가 백씨의 호텔 바로 옆인 데다가 이전 과정을 자세히 방영해 A씨가 프로그램 불공정성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위 글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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