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척 노노" 여친 아들 학대 종용한 3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22년 구형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1.11.03 18:48  수정 2021.11.03 18:45

대전 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8)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내린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 사유를 근거로 "피고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는 아동학대치사"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연인관계였던 B(38·여)씨에게 훈계를 빌미로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3일에 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