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위약금 과도"…인천공항공사에 1000억대 반환 청구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6.11 16:44  수정 2026.06.11 16:46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을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 철수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면세업황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양측은 임대료 조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호텔신라는 DF1 구역 운영을 중단하고 철수를 결정했으며,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현재 해당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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