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풍철' 방역 강화…버스 내 노래하면 처벌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1.10.08 20:23  수정 2021.10.08 20:23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붉게 물든 늦가을 단풍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여행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으로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브리핑에서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 내용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해야 한다.


버스 내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또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이 일부 정지되는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특별점검을 토애 주요 관광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국공립공원 입구, 유원지, 놀이공원, 기차역 등 관광지 내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5600여곳을 위생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살핀다.


야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단체 식사를 하거나 산행 뒤 '음주 뒤풀이'하는 행위 등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