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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의혹과 무관…허위사실 고발 조치"


입력 2021.09.25 00:40 수정 2021.09.25 00:4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남편 대장동 땅, 결혼하기도 전인

1988년 취득한 송전탑 들어선 땅

개발 알고 취득한 것처럼 허위 유포

대선 거짓 프레임이라 고발 결정"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 부부가 마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나 전 원내대표와 결혼하기 이전인 1988년 6월에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배우자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장동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판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8년으로 소급해 올라간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0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수하면서 한동안 지연됐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를 거쳐 이듬해 공모에서 '성남의뜰'이 시행사가 되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따라서 1988년 대장동 부동산 취득은 수십 년 이른 시기라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게 나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덧붙여 나 전 원내대표는 "해당 토지는 송전탑이 설치돼 매매 및 이용이 불가능해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나 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자신 부부가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전혀 무관한데도 마치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미리 알고 취득해 특혜를 입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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