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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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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결정 철회로 공시를 번복한 세종메디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예고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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