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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각지대서 대리운전 기사 소외”…靑청원 올라와


입력 2021.07.28 21:37 수정 2021.07.28 19:20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운전기사도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는 현재, 모든 식당과 유흥시설이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지원금을 지원하지만, 대리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못지않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식당, 유흥시설 등이 영업을 종료하면 저희 대리운전 기사들은 콜이 없다”며 “먹고 살기 너무 힘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택시기사들도 피해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나 힘든 건 똑같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배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힘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대리운전 기사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24일 새벽 본희의를 통해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대중 운수 종사자에겐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 명이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청원글은 28일 오후 4시 기준 12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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