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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해운사 과징금 부과, 수출업계 큰 피해”


입력 2021.06.23 19:28 수정 2021.06.23 19:28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해운협회·무역협회, 해운대란 극복 세미나 공동개최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 “정기선사 공동행위, 해운법 따라 규율돼야”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한국해운협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관해 제재에 착수하자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무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이슈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해운대란으로 인한 수출차질이고 다른 하나는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업계는 수출화주의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부, 해수부의 주도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동원 가능한 선복을 총동원해 임시선박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산업 재건작업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우리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양창호 인천대학교 전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선사들의 운임 미신고와 협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심사한 것은 해운법의 공동행위 입법취지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항로 운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외국선사들이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독금법 리스크를 운임에 전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 기항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 교수는 한국 항만 기피 시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저하돼 ‘변두리 항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해상 운임 급등에 따른 해운 대란 해소를 위해선 선주와 화주간 파트너십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23개 해운 사업자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2차례의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동남아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또한 한일 및 한중 항로 조사를 위해 최근 해운사에 15년간 한일·한중 항로 매출액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HMM과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전체 컨테이너 정기선사 12곳이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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