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토지 3000㎡ 이상 분양·임대시 필수
앞으로 연면적 2천㎡ 이상, 토지 3천㎡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이 연면적 2천㎡,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이 3천㎡, 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을 개발한 뒤 분양·임대 시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처야 하는 부동산등록제가 실시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가 난립돼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육성, 테마상가·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등록신청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과 관련해 문의 및 신청이 시행초기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전담요원의 지정과 함께 신청서, 등록대장 등 각종 서식을 인쇄 비치 하는 등 등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 도내 시군의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의 시행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협조 의뢰,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031-249-4906)에 문의하면 된다.
| 진행중인 사업은 6개월까지 미등록 유효 | |
| ■ 부동산개발 등록제 Q&A | |
Q.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이란? A.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Q.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A.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등록예외가 인정된다. Q.등록제 시행 시점이 이미 부동산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2008년 5월 18일 이후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Q.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해야 하나. A.‘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해야한다. Q.임야 등 토지 매입 후 형질변경 없이 되팔아도 부동산 개발에 해당되나. A.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 Q.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 A.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여 판매·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Q.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출자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Q.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는. A.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 등으로 구분되며 등록요건을 충족하려면 분야별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갖춰야한다. Q.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해당 관청에 신청하면 처리기관은 접수, 서면심사, 부동산개발 인력의 보유현황, 사무실 보유현황, 자본금 보유현황 등 등 실제 확인, 결재, 등록증 작성 및 등록대장 작성, 등록증 교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Q.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 A.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사무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02-2110-8630) 및 각 시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Q.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A.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Q.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는 무엇인가. A.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Q.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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