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과정서 국민 부담 등 살피겠다"
의원총회서도 "서울 지역 의원 의견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평가하며 추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은 원안에서 검토했던 200% 상향 대신 현행(150%)을 유지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재경부는 이날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를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책위는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며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정부안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서울 지역을 포함한 여러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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