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야당 의원 5명 무더기 기소…野 "이유 불충분"
권창영 특검, '내란죄' 수사 관련 상설특수본 설치 주장
형소법 개정에 검사 직접 수사 금지…특검만 수사권 유지
정치 검찰 비판에 檢 수사권 완전 박탈…특검에 적용 가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후로 야권에서 정치보복 수사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 놓고 기소 이유가 불충분하단 지적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종합특검이 각각 180일에 걸쳐 수사한 뒤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 기관에 재이첩한 점도 반발 요인으로 보인다.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의구심이 지속될 경우 예외적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될 예정인데, 검찰개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던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논리가 특검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5명의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간 신경전이 벌어진 사안이다. 먼저 수사에 나섰던 내란특검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체포방해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기 수사에 나서 관련자를 기소까지 했다.
이는 채증 영상을 두고 특검 간 입장 차를 보인 탓이다. 내란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채증 영상 등을 검토·분석해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는 입장이나,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채증영상 분석과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을 입건했다.
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과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체포영장 방해 현장에 있던 의원이 여럿인데 4명을 선별한 기준과 증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단 입장이다. 기소 시점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종료일(23일)을 9일 앞둔 14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를 두고 실적을 쌓기 위한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종합특검이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두 차례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한 데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향후 특검의 정치화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이 거듭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특검이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는 등 장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벌써부터 반발이 관측되고 있다. 야당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특검 추가 출범 명분 부족에 따른 초법적인 기구 설치에 대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종합특검이 수사를 종료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어 특검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의 정치화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선관위 특검이 출범함에 따라 특검에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특검이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가 이어지는 첫 특검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10월2일 이후에도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등이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특검만 수사권을 갖고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합당한 지 따져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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