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김민석 '모욕 혐의'로 고소…"여자 히틀러? 金 악의적 인신공격"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8.24 09:20  수정 2026.08.24 09:24

李, 오늘 11시 영등포서에 고소장 제출

金, 전대서 李 겨냥 '여자 히틀러' 발언

이진숙(왼쪽)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 김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에 대해 "여자 히틀러"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혐의는 '모욕'이다.


앞서 김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던 지난 15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향해 "5·18을 폄훼해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서 1년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 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김 대표가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보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김 대표의 '여자 히틀러' 발언에 대해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자로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을 자행한 독재자의 대명사인 사람"이라면서 "세계사에서 히틀러가 받는 평가를 생각할 때 특정인을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