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 보류…중앙홀딩스 등 계열사 4곳은 개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30 13:10  수정 2026.06.30 13:13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내달 30일까지 보류

206억 차입금 상환 실패…계열사 연쇄 신청 여파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 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승인하고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회생 신청을 낸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ARS 절차를 승인하고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절차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지 않아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기업은 ARS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협상 기간 기업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JTBC는 이달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실적 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만기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JTBC 등 5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 잇달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계열사 5곳 중에선 JTBC만 ARS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은 JTBC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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