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무죄' 윤석열 前대통령 항소심 개시…쟁점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30 13:48  수정 2026.06.30 13:49

1심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죄 성립 불가" 무죄

'의견 표명' vs '사실 왜곡'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달 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질문에 "그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자신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하는데, 주관적 평가 등은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더했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의도적 사실 왜곡인지를 두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검은 당시 발언이 구체적 경험사실에 관한 진술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1심 논리를 유지하며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라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위증 항소심에서도 절차적 다툼이 재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