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협 가결 직후 성명
"노사합의만으로 회사 이익 배분 못해"
주주명부 열람·무효확인 소송·대표소송 검토
카카오 등 '영업익 N% 성과급' 확산도 문제제기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한 직후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를 두고 "노사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를 우회한 위법배당"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가결되었다는 사실이 곧 적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본 합의는 노동조합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전 영업익 12% 사전 할당…위장된 위법 배당"
주주운동본부는 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OPI 산식 변경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다. 해당 합의가 DS 부문 성과와 OPI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동해 결과적으로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구조라고 주장이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는 형식만 임금협약일 뿐 실질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라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인용, 헌법과 상법의 강행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에야 분배 대상이 될 수 있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노사 자율교섭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주명부 열람·무효소송·대표소송 검토
주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주주 결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해 이날 실행을 통보받았으나, 주주 전자메일 정보 포함 등 추가 요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주권 행사를 위해 완전한 명부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예고했던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동행노조 가처분 판단에 따라 소송 대상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주주서한 발송,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의견 표명 요청, 소액주주 플랫폼 ACT와의 공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들은 정부와 노동당국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사안으로 볼지 노조법 사안으로 볼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노조법 사안으로 규정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조정도 겨냥…"영업익 N% 확산 막아야"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사례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날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카카오 노사 조정을 거론하며, 카카오에서도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표는 카카오 노사 논의 과정에서 올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영업이익 증가분, 경영진 재량분, RSU, 성과급 등을 합산하면 영업이익 약 10% 수준의 보상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서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위법성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기아 등에서도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영업이익 N% 노사협약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합의가 이날 최종 체결되면서 총파업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지만, 성과급 논란은 주주권 공방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DS와 DX 간 보상 격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더해 주주단체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삼성전자는 노사합의 이후에도 법적·시장적 설득 과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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