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법원 결정, 쟁의에 영향 없어"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5.18 14:03  수정 2026.05.18 17:06

법원, 웨이퍼 보호·안전시설 유지 가처분 일부 인용해 주목

"주말·연휴 인력 기준 반영…7천명보다 적은 인력 투입 가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재판부가 사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을 인정한 만큼 실제 쟁의행위에는 큰 제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18일 삼성전자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핵심 공정 관련 인력에 대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의 유지·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인력 유지 필요성도 받아들였다. 또 노조의 시설 점거나 출입 방해 행위도 제한했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사측 주장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범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장을 인용했지만,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노조 측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으로 인정돼 해당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했던 평일 기준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에 구체적인 필요 인력 통지도 요구했다.


마중 측은 “노조가 조합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중재에 따라 재개된 삼성전자 노사의 이번 사후조정은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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