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르면 5월 시행
중대 불법 하도급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
자진 신고하면 처분 감경 근거도 마련
AI가 생성한 이미지
이르면 이달부터 국토부가 심각한 불법 하도급에 대해 직접 처분한다. 기존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처분 권한 일부를 국토부장관도 가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며 현장 단속 강화에 나선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토부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의 중대·시급성에 따라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실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시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한다. 불법 하도급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이내로 줄이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하도급의 정도가 심하거나 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시에는 처분권자가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 등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사 소재지의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수위 등을 결정한다. 국토부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후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서 처분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이를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실제 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아울러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처분을 요청받는 처지라 사안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지난 수년간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에서 불법 하도급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된 바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는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사례 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직접 불법 하도급을 처분하면 실제 처분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부처에서 처분까지 내리는 만큼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재까지는 수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면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까지 지자체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방식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거나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해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 “법으로 정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법을 없애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건설정책국 소속이던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을 공정건설지원과로 개편했다. 또 현장단속 인력을 충원했다.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도 높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 기간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빠르게 입법예고에 나서 법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시행령이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5일 시행령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후속절차를 거쳐 5~6월 중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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