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정청래·하정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발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과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시장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북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 후보를 교육단체가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인연은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이라며 "60대와 50대 남성인 두 피고발인이 8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자신들을 '오빠'라 부르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어린아이를 정치적 소품으로 활용한 이번 사태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하 후보 등과 함께 부산 구포시장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섰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후보도 "오빠"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정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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