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지 말고 제보 근거 밝혀야"
"가짜뉴스엔 법적 책임 뒤따르게 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거래 논의를 했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제보에 기반한 의혹에 대해 과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며, 이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대표)·부승찬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날조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대표)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부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보 폭로'는 공교롭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을 틈타 이뤄졌다.
이 같은 소식에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대법원장과 친분이 아예 없고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 사법부 흔들 생각하지 말고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 제기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판박이다.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다"며 "특검은 부승찬·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전 의원(現 새만금개발청장)이 제기한 것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하면서 가짜뉴스로 판별됐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제보자 이 씨와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의겸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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