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 넘어…33년만 양성화 기로에 의료계 반발도
법조계 "문신, 침습행위 중 비교적 안전…입법 예외 두고 시술 관리 강화해야"
"감염 등 부작용 발생했을 때 책임구조 엄격히 규정해야…세밀한 입법 필요"
"활동 중인 수십만 시술자 동시에 자격화 가능할진 의문…지속 관리 이뤄져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의 주도로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습과 보수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범죄 악용 방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후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달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30년 넘게 음지에 머물던 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게되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빨리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침습행위 중 비교적 안전한 문신의 경우 입법적으로 예외를 두고 시술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현재처럼 불법 상태가 유지되면 시술을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등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후속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은 입법자의 결단이지만 문신으로 인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술자의 책임, 치료를 맡은 병원의 책임 등 세부적인 책임 구조와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안전한 시술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세밀한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법이 없으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시설 위생 문제와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격증 신설로 문신사를 관리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수십만명의 시술자들을 한 번에 자격화하거나 시험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시술자들에 대한 행정 제재나 처벌 기준, 시험 방식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문신사 자격증이 일반 자격증처럼 발급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돼선 안 되며 실습과 보수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시술 제한, 범죄 악용 방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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