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임명 대법관 제척·정당 국고보조금 제한…"내란특별법, 헌법 중대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7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03 02:00  수정 2025.09.03 02:00

與 내란특별법, 한덕수 영장 기각 이후 다시 전면 추진…법원행정처도 우려 목소리

법조계 "법관제척 조항, 사건 배당 무작위성 왜곡…재판 독립성 및 공정성 신뢰 저해"

"국고보조금 환수, 전형적 소급입법 재산권 박탈…문제 있다면 정당해산심판 다퉈야"

"전 대통령 임명 이유로 대법관 제척? 헌법 및 법령 중대 침해…사법질서 근간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내란 범죄인이 소속된 정당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항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관 제척 조항의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정당의 재산권 박탈이자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7월 발의된 '내란특별법' 카드를 다시 전면에 꺼내들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관련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내란범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항목에 대한 의견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관 제척'(4조)에 대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해당 법관을 빼면 7명밖에 남지 않으므로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외환죄 범죄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도록 할지 여부는 정당의 자유 침해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형해화되고 사실상 정당해산에 준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며 "정당제도 내지 정당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관 제척 조항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왜곡하고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심해져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또한 입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소속 당원의 내란죄 확정'이란 사유를 근거로 법을 새로 만들어 이미 지급이 완료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소급입법에 의한 정당의 재산권 박탈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당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해산심판 등으로 다퉈야 하며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법관 제척의 주요 사유로는 사건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법관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 등이 있다"며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제척한다는 것은 헌법 105조 및 제척 관련법령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국고보조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는 정당의 민주적 역할과 정치 활동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특검이 특검법을 통해 헌법과 관련 법률들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오히려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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