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대국민 공약' 매우 신속히 이행
"개정안 작성 안건, 찬성율 94%로 통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무개입 엄금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21차 상임전국위원회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본정책 및 당헌을 개정하는 안을 작성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국민 공약대로, 대통령이 당내 선거·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절대로 개입할 수 없도록 엄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정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당에서도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당헌·당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안건에 대해 상임전국위원 총 64인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조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자 50인 중 찬성 47인(찬성율 94.0%)으로 원안이 의결됐다. 투표율은 78.1%로, 찬성율은 94.0%였다.
국민의힘은 "작성된 기본정책 및 당헌개정안은 오는 31일 예정된 제16차 전국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원안이 의결되면 개정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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