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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빠진 윤석열 출마 제한법' 다시 추진할까


입력 2021.03.05 14:27 수정 2021.03.05 14:3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윤석열 사퇴로 '출마제한법' 다시 조명

여권, 윤석열 출마 제한법 만들었지만

윤석열, 적용받지 않는 시기에 전격 사퇴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검사 출마 제한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어, 윤 총장과 별개로 해당 법안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판검사 출마 제한법'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말 대표발의했다. 최 대표는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법을 따른다면, 윤 총장이 임기(올해 7월까지)를 채울 경우 2022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이 열리기 1년 전인 이달 9일까지 물러나야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음에도 유독 검사와 법관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는 등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 입법에 민주당도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싶다"고 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 총장은 4일 전격 사퇴했는데, 출마 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적용받지 않도록 그 전에 사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최강욱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설마 내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판검사 출마 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제한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역시 "100% 그것 때문이라고 본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빨리 사퇴를 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은 출마 제한법에서 자유롭게 됐지만,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끝내 사퇴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출마 제한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적용받지 않을 출마 제한법을 민주당이 추진할지는 미지수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개인을 겨냥해 추진한 게 아니라는 여권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진할 것이고, 윤석열 개인을 겨냥했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권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4일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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