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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없다' 與, 중수청 드라이브…이상민 "국민 혼란 우려"


입력 2021.02.26 00:00 수정 2021.02.26 05:3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골자…다음주 발의

강경파 민형배 "속도조절? 논의한 적 없다"

당내서도 우려, 5선 이상민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

윤석열, 검찰총장직 걸고 중수청 막아설 듯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민형배 의원(오른쪽) 장경태 의원(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민형배 의원(오른쪽) 장경태 의원(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 포스(TF)가 다음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을 발의한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민주당, 법조계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오기형 민주당 검찰개혁 TF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주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 공론화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곧 제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은 6대 중대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아울러 검찰개혁 TF는 △판·검사 퇴직 후 일정기간 수임금지 △사건배당 제도화 △검사 징계 제도 수정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는 사실상 무시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당부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속도조절이라는 말이)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며 "저희들은 고민해 본 적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언론에서 몇몇 분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는 말도 했다. 민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결성한 '처럼회' 회원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이들의 행보에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온다. 5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 관계도 복잡다지하여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운영되도록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중수청을 신설할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강행 사태 당시 파국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주장했던 온건파 인사다. 추 전 장관의 무리한 징계가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의원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중수청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관훈포럼에서 중수청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김 처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을 것은 국민"이라며 "(새로운 제도 전에) 많이 알리고 시간도 둬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어느 날 확 바뀌어 버리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 중수청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낼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사실상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률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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