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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안 받으려면 병원 나가라?…AZ백신 '협박 접종' 논란 가중


입력 2021.02.25 16:15 수정 2021.02.25 16: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병원 종사자들은 마루타가 된 기분"…서약서·구상권·퇴사까지 요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6일 오전 9시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을 앞두고 부작용과 낮은 효능 등에 대해 일부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약서와 구상권, 퇴사까지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접종하려는 병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박 접종'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에 있는 A요양병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없는데 '왜 우리가 마루타가 돼야 하느냐'는 불만이 내부에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나"고 우려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낮은 효능도 거부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B요양병원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지만 늦게 도입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됐다"며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항체가 65%밖에 생기지 않는 백신이라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런 우려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백신 접종을 받으라며 근무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접종 거부 시 퇴사 권유를 하거나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영업손실을 책임지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Z백신과 전용 주사기ⓒ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AZ백신과 전용 주사기ⓒ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방역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후순위로 넘어가 전 국민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게 되며, 접종을 안 받은 요양병원과 시설 근무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협박 접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C요양병원 관계자는 "사전동의서 서명 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근무를 계속 하려면 맞아야 하지 않겠나. 맞지 않다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병원 종사자라는 이유 만으로 선택권이 없는 기분"이라고 했다.


D요양병원 관계자는 "제가 일반통증주사에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좀 더 안정성 있는 백신을 선택하고 싶어 보류 의사를 전달했다"며 "그런데 병원 측에서 구상권이나 퇴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꼭 맞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른 직장을 알아 봤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단 동의서를 써 냈다"고 말했다.


현장의 이런 불만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만약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돼 추가적인 전파를 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백신 접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에 기반해 시행한다"며 "물론 정말 필요할 땐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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