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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女 자취집 1년간 잠입해 즐기며 옷까지 훔친 20대男


입력 2021.01.23 11:09 수정 2021.01.23 01:3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20대 남성, 가스배관 타고 무단침입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1년 동안 열두 차례나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는 22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6월 새벽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집에 아무도 없자 창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침입한 곳은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A씨는 B씨의 집에 1시간 가량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나갔으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에 또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옷 방에서 여성 의류 5점을 훔쳐 나갔고, 없어진 옷을 인지한 B씨가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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