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1.01.12 00:16  수정 2021.01.12 00:17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뉴시스

전국 카페 업주들이 정부의 매장 내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매장 내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