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증언·문서까지 포괄적 개시 허용
고려아연 "항소·조사 중지 신청 등 조치"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영풍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이 정당하다는 점을 미국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항소와 조사 중지 신청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영풍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고려아연 이사진 대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를 상대로 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 측의 신청을 전면 기각하고, 기존에 허용했던 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 소송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법 제1782조(Section 1782)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미국 계열사인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모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미국 자회사인 페달포인트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인수한 데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일환이다.
지난 2022년 고려아연의 경영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이라는 가격에 인수하는 결정을 내리며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매도자에게는 투자금의 약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 페달포인트와 그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및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다. 이는 한국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이그니오 인수 결정이 적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항소와 조사 중지 신청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설령 증거개시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페달포인트 관련 모든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의 정보 선별 과정을 통해 채택된 정보만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페달포인트 인수와 페달포인트 경쟁력에 대해 비방을 지속하고 있으나, 페달포인트는 2022년 설립 이후 이그니오, 캐터맨, MDSi 등을 인수하며 고려아연 자원순환 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달포인트는 올해 상반기에는 첫 흑자를 달성하며 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음을 증명했고, 고려아연의 친환경 동 사업이 매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페달포인트의 성장”이라며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페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원순환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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