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등 사퇴할 듯
사퇴 시한 12월 3일…비대위 전환 가능성 낮아
내년 1월 신임 최고위원 선출할 듯
박수현 "당대표께 사직서 내면 사퇴하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얼굴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최고위원들이 이번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총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는 최대 6명에 달한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시장)·한준호(경기지사)·김병주(경기지사)·이언주(경기지사)·황명선(충남지사)·서삼석(전남지사) 최고위원 등이다.
9명의 민주당 지도부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최고위원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에는 민주당 당헌 제112조의3에 의거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고, 현 지도부는 즉각 해산된다.
다만 현재로선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조율을 통해 지도부가 붕괴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6명 중 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의 출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는 분위기다.
비대위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년 1월쯤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공석을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으로는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될 때는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의 비율로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현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8월 초까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당에서 특별히 논의하는 것은 없고, 당대표께 사퇴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내면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퇴일 기준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사퇴 시한이 12월 3일 24시로 돼 있어서, 8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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