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발표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추진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전략 ⓒ환경부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이 일상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4차 기본계획에는 성장잠재력이 큰 민간분야 녹색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소비 거점 활성화 등 녹색소비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녹색매장을 확대 지정하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또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없는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현재 8곳에서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 지역별 녹색소비문화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녹색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도 이뤄진다.
개인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성인용 기저귀, 방진망 등 국민체감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녹색소비생활 영역 확대를 위해 유통·포장, 실내청소,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인증기준 마련도 나선다. 또 환경성인증 취득비용 및 사용료를 경감하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상담(컨설팅)기관 연결 등 기업이 원활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하고, 그린카드 사용 활성화 등 녹색소비문화를 확산도 추진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해 소비자 생애주기별 녹색제품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소비 아이디어 대회, 인기 캐릭터 활용 등 각종 행사로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그린카드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카드 발급수는 지난해 2000만장에서 2025년 2500만장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신경제체제(공유·구독 경제 등)와 녹색제품 연계로 녹색제품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 공유·구독경제와 녹색제품간 연계를 위한 사업 유형을 개발하고 녹색 공유·구독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화 대상선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 지원을 강화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이 일상에서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돼 민간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