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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는 피했다'…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입력 2020.11.30 18:45 수정 2020.11.30 19:1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내년 상폐 심사 재개…17만 소액주주 고통 여전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라젠은 당장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심사가 내년으로 유예된 것에 불과한 만큼 소액주주의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에 12개월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인 신라젠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신라젠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 측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기심위는 신라젠의 기업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는 또다시 상장폐지와 거래 정상화의 갈림길의 문턱에서 고심하게 됐다. 지난 7월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964명으로 집계되며 이들은 신라젠 총주식의 93.44%(약 669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펙사벡'을 앞세워 승승장구했다. 주가는 2017년 한때 15만원대까지 치솟았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몸집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임상 3상 중단을 권고받으면서 주가는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신라젠 전직 임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약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장폐기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


거래소는 지난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진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6월 상장사로 지속가능성 여부를 심판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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