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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檢, '아들 연락' 秋 카톡 확인하고도 무혐의…특검 불가피"


입력 2020.09.29 00:00 수정 2020.09.29 05:5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국회 해명 거짓 확인됐는데도 면죄부 줘

1월 고발장 접수 후 9월 되서야 압수수색 뒷북 쇼

특별검사 통한 전면 재수사 불가피…추석 밥상 오를 것"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017년 자신의 보좌관에 아들 서 모씨의 지원장교 번호를 넘기고 관련 사항 보고를 받아왔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 모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추 장관이 아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힘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의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추 장관과 아들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으며, 있다면 직권남용"이라 해명했던 것을 겨냥해 이들은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거짓임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보좌관 차원의 선의로 이뤄진 미담'이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됐고, 6월에 당직 사병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도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1일에서야 추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부산을 떤 것은 역시 추석 연휴 전 추 장관 모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뒷북 쇼'"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이 9개월 째 끌어온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도 기막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 발생 6일 만에 '송구하다'라는 말을 내놓은 직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장관이 유족에 대한 사과 3줄, 김정은에 대한 칭찬 10줄을 쏟아내고 추 장관과 아들을 모두 면죄부 주면 모든 게 덮일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나치게 뻔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제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수사를 뭉갠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추 장관 모자에 대한 면피성 수사 발표와 이를 직접 방어하기 위한 듯 나선 문 대통령의 처신이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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