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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조승아 KT 사외이사의 지위에 결격사유가 생겼음을 확인하고 사외이사 지위를 상실시켰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심사 과정에서 최대주주 계열사 겸직 문제가 드러난 결과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면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승아 이사는 현대차그룹 추천으로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면서 겸직 상태가 됐고, 당시 최대주주 국민연금 지분 매각으로 같은 해 4월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상법상 제한에 해당하게 됐다.
이를 KT가 1년 8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가, 사외이사 신규 모집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회사측은 "2023년 사외이사 최초 선임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기존 대주주의 보유 지분 매각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KT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고 변경등기를 진행 중이다.
KT는 "겸직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조승아 이사의 겸직을 들어 이사회 독립성 훼손과 CEO 선임 과정 부실을 비판하며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그룹 추천 사외이사(조승아·곽우영 등)가 KT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제기됐었다. KT는 2026년 주총을 앞두고 사외이사 4명 교체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조승아 이사는 전날 진행된 KT 대표이사 후보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표이사 인선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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