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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 가하고 시신 불태워"


입력 2020.09.24 11:04 수정 2020.09.24 11:0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모든 책임 북한에 있어…해명·책임자 처벌 촉구"

철조망 너머로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철조망 너머로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어업지도원 실종 관련 브리핑에서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9월 21일 오후 1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며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당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정보 당국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승 선원들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경 A씨가 보이지 않아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했다고 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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