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무단 개방’ 에어서울 과태료…현장 대응·보고 체계 모두 부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10.26 10:36  수정 2025.10.26 10:38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난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이륙을 앞둔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사건과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의 현장 대응 미흡과 보고 체계 부실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탑승객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다가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진 승객을 탑승시킬 뻔한 사례도 적발돼 과태료 및 보안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 13분께 제주공항에서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승객 202명 탑승)에서는 30대 여성 승객이 “답답하다”며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왼쪽 출입문을 먼저 열려다 제지당하자 반대편으로 이동해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당시 사무장이 기내 보안요원임에도 승객 제압에 실패했고,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기장에게 보고하려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 체계 역시 부실했다.


기내 불법행위는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에어서울은 사고 2시간 23분 뒤인 오전 10시 36분에야 문자로 보고했고, 서면 보고는 다음날 오후에야 이뤄졌다.


이에 제주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의 자체 보안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무원 제압술 교육 및 브리핑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제주공항의 중국 춘추항공 카운터 직원이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동명이인의 탑승권을 다른 승객에게 발급하는 일이 발생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벌금 미납자가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진에어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진에어 직원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신분 확인에 실패했으며, 제주지방항공청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대신 특별 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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