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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죽어가는 대형마트


입력 2020.08.21 07:00 수정 2020.08.20 18:42        데스크 (desk@dailian.co.kr)

대형마트 규제해야만 전통시장 살아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려

대형마트 거래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

영업제한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욱 악영향

대형유통기업은 ‘갑’, 골목시장은 ‘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된 지난 6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된 지난 6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내 대형마트가 다 죽게 생겼다. 입법폭주 때문이다.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 산자위에 제출됐다.


여당 6명과 야당 1명, 총 7명의 국회의원이 대형마트 죽이기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복합쇼핑몰 등 영업규제 대상을 확대해 규제 대상인 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까지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또 규제 존속기간을 연장해 오는 11월 만료 예정인 규제 기간을 5년 연장 또는 영구화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규제 지역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반경 20km 이내(현재 1km 이내)에는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대형마트 출점을 불허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아울러 인가절차 강화는 인가 절차에 있어 지역협력계획서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한다.


지금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 규제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규제를 걷어내기는커녕 더 강화하겠다니 도대체 제정신들인가. 온라인 쇼핑(PC 및 모바일 기반 쇼핑) 규모는 지난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3000억원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온라인 강세는 유지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붕괴가 일어날 위험마저 있다고 진단한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가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동기간 동안 경기와 대전지역 6개 상권에서 실시한 카드사용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의 60% 이상이 당일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순으로 주변 점포를 이용했다고 한다. 반대로 대형마트가 휴무일인 때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 전체의 매출 성장률도 감소했다.


유통은 생산·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생산에서는 업종별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7.5%를 차지하며 고용비중도 13.1%로 서비스산업 중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복합쇼핑몰 입점지역에서는 대규모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입점지역 등은 다른 지역 대비 고용 순증 효과가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 1개가 특정 지역에 입점하는 경우 5000∼6000명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며 총 1만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


예컨대 롯데월드몰은 직접고용 6000명(청년 3300명), 취업유발효과는 1만3200명 선이다. 신세계 하남스타필드도 직접고용 5000명(청년 1000명), 취업유발효과 3만4000명이다. 대형마트 1개를 설치하면 약 200명의 지역 고용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복합쇼핑몰은 단순 쇼핑센터가 아니라 고객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복합쇼핑몰에 쇼핑하러 가기보다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쇼핑몰에서 먹고 놀고 구경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다.


쇼핑몰 자체를 월 2회 휴무하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규제로 입점 소상공인·납품업체·산지유통업체 등 협력업체가 더 큰 타격을 입는다.


대형마트의 거래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산지유통업체 피해액은 연간 3803억원에 달한다.


대형유통기업은 ‘갑’, 골목시장은 ‘을’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까지의 모든 연구를 무시하고 대형유통기업을 잡으면 전통시장·상점이 살아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소상공인 살린다면서 오히려 소상공과 소비자를 핍박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글/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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