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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유통업법' 수준 책임‧의무 부여해야"


입력 2020.08.20 14:00 수정 2020.08.20 12:3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입점업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 목소리 내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상존한다. 거래공정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법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이 개최한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7개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비용부담 구조가 체계적이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온라인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고객 관련 정보 공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부담기준 마련 등이 제정안에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정보의 독점"이라고 진단한 뒤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와 가맹본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고율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입점업체 간 차별적 취급(우선 배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표준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통계청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통계청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000억원, 2015년 54조1000억원, 2019년 135조3000억원으로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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