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국이 대북전단 옥죈 날, 미국은 대북 정보유입 강조했다


입력 2020.07.17 04:00 수정 2020.07.17 05:5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통일부, 北 관련 25개 법인 '사무검사' 실시 예정

대북전단 살포 문제 삼아 '길들이기' 나서나

美 국무부 "북한의 정보접근 활성화해야"

탈북단체가 띄워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도 한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탈북단체가 띄워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도 한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소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한 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중요성을 강조했다.


16일 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검사란 강제 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뜻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이 문제만을 가지고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이유로 등록법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면서도 '표적 점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예고한 단체는 총 25개 법인이고, 이중 탈북민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은 13개 법인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 비영리법인 중 매년 제출해야 하는 법인 운영 실적보고를 △미제출한 단체 △불충분하게 제출한 단체 △내용상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단체 등 25개 법인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단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되 추후 여타 분야로 사무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은 법인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통일부가 사실상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민 단체 대표는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대북전단 문제를 가지고 다른 단체까지 조사하겠다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美 "北 인권 우려...정보 접근 늘려야"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계획을 공식화한 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 대신, "북한의 정보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 정부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대북 정보 전달 필요성이 인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